★ 일산화탄소 감지가 관련 법 적용사항 ★
1. 기존 펜션과 모텔 등 숙박업 운영자는 의무 설치
2. 신규 건축물(빌라, 주택) 의무설치
-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판매시 구성품으로 의무적 판매 필요
3. 기존 가정집 설치된 보일러실은 의무 아님
- 단 신규 보일러 설치 시 구성품으로 의무적 설치 필요
올해 2020년 8월부터 법 적용, 단 1년 유예기간 있음
특징
1. 리튬배터리 내장(미사용시 10년간 성능보장)
2. 보일러제조업체의 신뢰도 검사 통과제품
3. 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
4. 동작표시 led 부착
5. 화재음성 경보음 작동
6. 배터리 및 센서 교환주기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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